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LA시 근로자 유급 병가 3일에서 6일로 확대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법안 2제
직원 26인 이상 고용업체 대상
휴·병가 6일 이상 제공 시 예외

LA시에서 오늘(7월1일)부터 유급 병가 6일 조례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직장이 LA시 소재인 근로자들은 유급 병가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그러나 이미 연 6일(48시간)이상 유급 휴가나 병가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다. 즉, 몸이 아파도 유급 병가나 휴가가 없어서 쉬지 못했던 저임금 근로자들이 주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

유급 병가 조례안의 대상은 LA시 행정 구역에 위치한 기업이다. 이 조례안은 1일부터 직원 수가 26인 이상인 업체에 1차적으로 적용되며 25인 이하의 사업장은 2017년 7월1일부터 유급 병가 6일(48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단, 유급으로 휴가나 병가를 6일(48시간) 이상 제공하는 업체는 이 조례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LA시 소재 사업체에서 1년에 30일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유급 병가 대상이며 주당 최소 2시간 근무하면 직원으로 간주된다. 직원들은 채용된 지 90일이 된 시점부터만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7월1일에 채용된 직원은 2016년 9월29일부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공방식



크게 적립과 일괄제공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30시간 일할 때마다 1시간의 유급 병가를 적립할 수 있다. 적립일은 2016년 7월1일부터 계산되며 그 이후 채용되는 직원은 채용일이 유급 병가 적립 계산을 위한 기준 날짜가 된다. 일괄제공 방식은 연초에 연 6일을 한번에 주고 근로자가 알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적립방식은 회사가 선택할 수 있다.

▶이월방식 및 잔여 병가

휴가와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이렇게 이월되는 적립된 병가는 고용주가 72시간이나 9일로 제한할 수 있다.

퇴직한 직원이 쓰지 않은 유급 병가에 대해 업체가 금전적으로 보상해 줄 필요는 없다. 단 해당 직원이 1년 내로 복직하면 기존에 사용하지 않은 유급 병가를 다시 주어야 한다.

진성철 기자

화주 'VGM' 의무화
IMO, 과적 화물선 사고 예방차원
혼란 피해 강제시행은 3개월 유예


오늘(1일)부터 의류나 원단 등을 수출하는 사업자는 화물주(shipper)로서 화물 콘테이너 총량(VGM)을 선적 서류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확인해야 한다. 'VGM(Very Gross Mass)'으로 불리는 이번 규정은 국제해사기구(IMO)가 2014년에 제정한 것으로 오늘부터 시행에 들면서 글로벌 물류업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주어패럴뉴스는 최근 'IMO의 새 규정에 따라 화물주가 VGM을 정확히 하지 않을 경우, 선적이 거부될 수 있고 수입업자는 항구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 산하의 IMO가 VGM을 화물주 책임으로 강력하게 시행하는 이유는 화물 콘테이너의 잘못된 중량 표기가 해운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수출업자가 선적 서류에 화물 총량을 표기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해 있던 일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같은 일을 화주 외에도 운송이나 터미널 작업자들이 하기도 했다. 한인 물류업체, 바이넥스의 백준승 대표는 "화물 콘테이너의 총량 표기는 늘 하던 일이지만 대충 이뤄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화물부터 콘테이너 무게, 차량(개스 포함) 무게 등까지를 정확하게 재서 사고 위험을 방지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화주가 VGM을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백 대표는 "화주 VGM 시행으로 관련 시설이 부족한 작은 터미널이나 후진국에서는 선적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등 아시아로부터 상당량의 물품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VGM 문제가 불거진다면 다른 형태의 물류대란도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이 같은 사정으로 IMO도 이 규정을 1일부터 시행은 하지만 페널티 적용 등은 3개월간 유예를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호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