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도 미군 복무…국방부, 금지 규정 전면 폐지
성정체성 맞는 숙소 등 제공
호르몬 치료 등 의료 혜택도
애쉬 카터 국방부 장관은 30일 워싱턴DC 펜타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그는 "성 정체성에 따른 군 입대 제한은 차별적이고 구시대적 발상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성전환자의 공개적인 군 입대 금지 규정을 이날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군 입대 신청 서류에는 성별 구분란에 트랜스젠더가 포함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출생 성별과 자신이 선택한 성이 다르고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라고 무조건 군 입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군 복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성적.심리적 안정성을 유지했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가능하다.
현재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자신의 성을 공개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호르몬 치료제 등 의료 혜택은 오는 10월부터 제공된다.
이 외에도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부대에서 자신의 성에 맞는 화장실.라커룸.숙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새 규정에 포함됐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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