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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시간당 최저임금·개스세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 8.75달러
개스세 33.5센트

메릴랜드 내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늘부터 또 오른다. 주 정부 세금인 개스세도 소폭 인상된다. 1일부터 메릴랜드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규를 정리한다.
 
▷최저임금 인상: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75달러다. 기존 8.25달러에서 50센트 오른다. 2018년까지 10.10달러로 올리는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법은 지난 2014년 주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 9.25달러, 2018년 7월 1일에는 최종적으로 10.10달러로 인상한다. 이에 반해 연방 최저임금은 여전히 7.25달러다.

▷개스세 인상:
 -교통망 확충 기금 마련을 위해 지난 2013년 제정한 개스세도 1일부터 0.9센트 오른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운전자들은 주유할 때마다 갤런당 33.5센트를 주 정부 세금으로 낸다. 개스세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매년 조정하지만, 3년 만에 10센트 오르게 됐다.
 


▷정부 보증 은퇴 플랜:
 -1일부터 주 정부가 보증하는 은퇴 절약 플랜이 적용된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없는 민간 부분 종사자들은 IRA(개인 은퇴계좌)를 개설, 매년 일정액을 내거나 빠져 나올 (옵트 아웃)수 있다. 은퇴 프로그램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들은 자동 월급 시스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가루 알코올(팝콜)
 -물에 타서 마시는 가루 알코올, 속칭 팝콜 판매 금지 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 가루 알콜 판매 금지는 애초 올해 6월 30일까지였다.
 
▷고교 졸업 언어 인증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은 졸업장에 언어능력인증 도장을 받게 된다.
 
▷이혼 규정 간소화:
 -이혼 법정에 동반하는 증인, 즉 해당 커플이 1년간 별거했다는 증인 채택제가 이날부터 폐지된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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