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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검찰, 뉴욕한인회 회칙 개정 권고

회장에 집중된 권한 등 지적
"민승기 시절 문제점 있었다"

뉴욕주 검찰이 뉴욕한인회에 회칙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검찰은 1일 한인회에 보내온 서한을 통해 "현재 회칙은 회장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회장이 71명의 이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장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회칙이 모호해서 회장을 탄핵하는 절차도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한인회가 최근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안다"며 "비영리기관 전문가와 상의해 비영리기관법을 준수하는 회칙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한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 측 션 코트니와 에밀리 검사 등이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과 김민선 회장을 만나 회칙 개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민승기씨와 그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회칙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각종 결함이 민승기씨의 집행부 시절 존재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 결과 전 집행부에서 뉴욕주법상 지켜야 하는 여러 법적 요건들을 뉴욕한인회는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김민선 회장의 리더십 아래 이 같은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욕한인회는 지난 3월 이사회를 통해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 간선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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