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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은행 자금세탁 방지 강화

새 규정 내년부터 시행
준법활동 매년 서면 확인

뉴욕주가 은행의 자금세탁 방지 강화에 나섰다.

주 재정서비스국(DFS)은 주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들에 대해 앞으로 자금세탁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실시간으로 찾아내 즉각 조사할 수 있도록 은행비밀법(BSA)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규정 등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의무규정(포괄적으로 BSA/AML 규정) 위반 행위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필터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유지하도록 한 새로운 테러.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2018년부터는 매년 4월 15일까지 은행의 자금세탁 방지 활동과 자동 필터링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됐다는 것을 이사회나 은행 내 준법 감시인이 매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은 DFS의 조사를 대비해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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