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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더 강력한 '총기 규제법' 시행

탄환 구입도 신원 조회 의무화 등
브라운 주지사 6개 법안에 서명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가 한층 더 총기 규제를 강화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1일 오전, 전날 주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한 11개 총기 규제법안 가운데 6개 법안에 대해 24시간도 되지 않아 최종 서명했다고 ABC방송이 보도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총기 규제 관련) 법안에 서명하는 목적은 현재의 관련 법규를 더 강화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총기 소유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총기 규제법안은 내년부터 발효된다.

주지사가 서명한 총기 규제법 내용에는 탄환 구입시 신원조회 의무화, 고성능 탄창 소지 금지, 탄창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총알 버튼(bullet button)'이 있는 장총 제작 및 판매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단, 이미 총알 버튼이 달려 있는 총기 소지자는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수제 총기 등록, 분실 또는 도난당한 무기류에 대한 당국 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전에도 총기 관련 법안과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섞여 있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에 최종 서명된 법과 거부된 법안의 일부 내용은 개빈 뉴섬 부지사가 오는 11월 주민투표안으로 상정한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공화당과 총기 옹호론자 및 관련 단체는 캘리포니아 의회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총기 소유 권리를 크게 위축시켰다며 강력히 반발하며 내년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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