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도 국제선 '탑승 펑크' 위약금
10월 1일 이후 발권한 고객 대상
노선따라 5만~12만원 차등 부과
위약금은 노선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북미.남미.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 (미화 120달러), 동남아.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 (미화 70달러)을 물린다.
또 일본.중국.울란바토르.블라디보스토크.이르쿠츠크 등의 단거리 노선은 5만원(미화 50달러)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위약금은 한국에서는 원화로, 미 달러로 결제한 해외에선 미 달러로 물린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해 발권한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서는 노선에 따라 1만2000~5000마일을 위약금으로 차감한다. 마일리지로 발권한 국내선 항공권은 노선에 상관없이 500마일을 차감한다. 대한항공은 2008년10월부터 국내선 항공권(마일리지 사용 경우 제외)에 대해서만 탑승부도 위약금 제도를 시행했으나 이번에 전 노선으로 확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부터 국제선 고객에 대해 10만원의 탑승부도 위약금을 물리고 있고 진에어.제주항공.에어부산 등의 저비용항공사도 국제선 탑승부도 위약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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