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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도 국제선 '탑승 펑크' 위약금

10월 1일 이후 발권한 고객 대상
노선따라 5만~12만원 차등 부과

대한항공이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서도 탑승부도 위약금을 물리기로 했다. 오는 10월1일 이후 대한항공의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하는 모든 고객이 대상이며, 항공기 출발 전까지 탑승을 취소하겠다는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위약금은 노선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북미.남미.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 (미화 120달러), 동남아.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 (미화 70달러)을 물린다.

또 일본.중국.울란바토르.블라디보스토크.이르쿠츠크 등의 단거리 노선은 5만원(미화 50달러)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위약금은 한국에서는 원화로, 미 달러로 결제한 해외에선 미 달러로 물린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해 발권한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서는 노선에 따라 1만2000~5000마일을 위약금으로 차감한다. 마일리지로 발권한 국내선 항공권은 노선에 상관없이 500마일을 차감한다. 대한항공은 2008년10월부터 국내선 항공권(마일리지 사용 경우 제외)에 대해서만 탑승부도 위약금 제도를 시행했으나 이번에 전 노선으로 확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부터 국제선 고객에 대해 10만원의 탑승부도 위약금을 물리고 있고 진에어.제주항공.에어부산 등의 저비용항공사도 국제선 탑승부도 위약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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