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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시주, 그로서리에서 와인 판매 허용

이달부터 테네시주 주요도시의 일부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포도주를 살 수 있게됐다.

지난 1일부터 테네시주류판매법 개정안이 본격 실시됨에 따라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 30여개 그로서리 업체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판매가 허용된 카운티에서 와인을 판매할 수 있게됐다. 테네시에서는 지금까지 그로서리 스토어에 맥주 판매가 허용됐으나 와인과 리커(도수가 높은 술)는 패키지 스토어에서만 살 수 있었다.

이 법은 1970년대부터 논의돼 왔지만 리커스토어 업계와 그로서리 업계, 또 금욕주의 종교계의 로비 실력다툼으로 인해 지난 2014년에서야 주의회를 통과했다.

‘금주법 폐지 이래 최대규모의 주류법 개정’이라고 불렸던 이 법안은 각 카운티 정부가 그로서리 스토어의 와인 판매 허용에 대한 주민찬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안 시행 후 내쉬빌, 멤피스 등 주요 도시들이 속한 카운티들은 즉시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각 카운티 유권자들은 75% 이상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의 시행으로 리커스토어 업계와 그로서리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그나마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주정부에 인가를 받은 그로서리 업체들만 와인을 판매할 수 있어 영세 그로서리 업체들은 논의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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