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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한인 '60년 만에 시민권'

양부모 신청 안해
모른 채 살아와
남편 사망한 뒤
연금 수령 시 알아

2살 때 입양된 한인 여성이 60년 만에 시민권을 받게 됐다.

퍼블릭라디오인터내셔널(PRI.org)에 따르면 엘라 퍼키스는 2살 때인 1956년 댈러스의 한 가정으로 한국에서 해외 입양됐다. 퍼키스는 60년 동안 미국 시민권자인 줄 알고 살았다. 그를 입양한 양부모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는 그동안 선거에서 투표도 하고 배심원으로 재판에도 참여했다. 전기기사와 미용사 면허도 땄다.

하지만 2014년 그의 남편이 사망하고 두 달 후 그의 신분 상태 때문에 남편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와 함께 양부모가 그를 위해 시민권 신청을 한 적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퍼키스는 뒤늦게 시민권을 신청했고 13개월 만인 지난 1월 배우자 사망에 따른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15일이면 미국에서 산 지 60년 만에 시민권도 받게 된다.



퍼키스가 시민권을 쉽게 취득한 건 아니다. 처음엔 혼자 문제를 해결해보려 이민국과 사회보장국 등을 찾아갔다. 하지만 이민국과 사회보장국 등은 서로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그를 자꾸 다른 기관으로 보냈다. 퍼키스는 변호사와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상원 사무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끝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엘라 퍼키스처럼 황당한 일을 겪은 입양인은 미국 내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인 입양인 아담 크랩서도 마찬가지다. 시민권이 없는 크랩서는 추방위기에 놓여있다.

해외에서 입양된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은 2001년 발효된 입양아 시민권 법(Child Citizenship Act·CCA)에 따라 시민권을 자동 취득할 수 있게 됐지만 퍼키스처럼 당시 18세가 넘어 CCA 혜택을 받지 못한 입양인은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해외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도록 한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ACA)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상정된 상원 법안(S2275)과 지난달 발의된 하원 법안(HR5454) 모두 상·하원 산하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민족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등은 연방의원을 대상으로 법안 촉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캠페인 참여 방법 및 자세한 내용 확인은 웹사이트(adopteerightscampaign.org)에서 할 수 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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