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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서류미비자 DACA 신청을”

워싱턴주 아시안 서류미비자 24%가 한국인
시애틀 ‘21 Progress', “DACA 아직도 유효”

워싱턴주의 아시안과 퍼시픽 아일런더 서류미비자들을 돕고 있는 시애틀 ‘21 Progress'는 지난 6월 23일 연방대법원이 전국 470만 서류미비자의 추방유예를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끝내 시행이 무산되었으나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1차 행정명령은 유효하다며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에 한인 서류미비자들이 많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21 Progress'의 Sara Salazar 는 현재 DACA 계몽 증진을 위한 ‘FAIR!’ (Fearless Asians for Immigration Reform) 프로그램으로 한국인을 비롯해 아시안 서류 미비자들을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으로 돕고 있다며 한인사회에 계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녀는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은 어디에서 태어났던지 간에 성공하고 번영해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지난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DACA+ 와 DAPA(불법체류 부모 추방유예) 뿐만 아니라 기존의 DACA까지 중단된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DACA는 아직도 젊은이들에게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6월 15일 발표한 1차 행정명령인 DACA는 자격이 되는 31세 이하 서류미비자에게 한시적 추방유예와 소셜시큐리티번호.노동허가증.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해 8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DACA 신청 자격은 ▶2012년 6월 15일 현재 15세 이상 31세 미만 ▶16세 생일이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해 ▶적어도 2007년 6월 15일 이전부터 최소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 또 ▶고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을 갖췄거나 미군(또는 해안경비대) 복무 후 제대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중범 전과, 3차례 이상 경범전과, 심각한 경범전과 등이 없어야 한다.

‘21 Progress'는 워싱턴주는 미국에서도 불체 아시안과 퍼시픽 아일런더(APIs)가 많은 탑 10개 중 하나이며 워싱턴주 서류 미비자 25퍼센트가 APIs이고 특히 이중 24퍼센트가 한국인이라고 설명했다.

마리사 국장은 “ 21프로그레스‘ 는 정부기관이 아니고 이민자와 유색인종들의 리더십을 개발하는 비영리 단체”라며 서류 미비자들의 신분보장을 위해 우선 전화를 해주면 신청 자격이 있는가를 심사해서 자격이 되면 이민 변호사를 통해 신청해주는데 모든 비용이 무료이고 한국어 통역도 제공된다며 언제나 전화(206-578-1255)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 경우 안전과 비밀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21 Progress'주소: 409 Maynard Avenue South Suite 202 Seattle WA 98104
문의: Sara Salazar: sara@21progres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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