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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31세 넘으면 미등록 사실이 시민권 획득 결격 사유 안 돼

'셀렉티브 서비스'에 등록하지 않았으면 시민권 받지 못하는지

: 35세 영주권자 남자로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한다. 시민권 신청서에 18세에서 26세 생일 사이에 미국에 거주한 남성인지에 대한 질문과 그렇다면 '셀렉티브 서비스'에 등록을 하였는지 묻는 질문이 있다. 18세에 영주권을 획득한 이후 계속 미국에서 거주했는데도 이건 처음 듣는 단어다. 미등록자라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다.

: 셀렉티브 서비스(Selective Service)란 미국의 선발징병제도로 18세에서 25세의 모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서류 미비자를 포함하여 미국에 이주한 남성은 등록할 의무를 갖고 있다. 선발징병제도란 국가에서 군인 징발이 필요한 유사시에 징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단, 학생 신분이나 단기취업비자 신분과 같은 비이민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등록할 의무에서 제외된다.

셀렉티브 서비스에 등록하지 않게 되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학비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주에서는 제공되는 학비 보조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며, 연방정부에서 제공되는 취업 기회가 없다.

또한18세에서 26세 생일 전에 미국에 온 남성 이민자라면 셀렉티브 서비스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등록 대상이 되는 남성은 18세가 된 생일 이후 30일 안에 셀렉티브 서비스에 등록해야 한다. 18세가 넘어 영주권자가 되었다면 영주권자가 된 후 신속히 등록을 하면 된다. 등록을 해야 하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등록 절차를 밟을 수는 있지만 26세 생일이 지나면 더 이상 등록할 수 없다.



질문자의 경우 18세에 영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셀렉티브 서비스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등록 의무를 알지 못해서 등록을 못한 경우이고 그리고 지금은 26세가 지났기 때문에 등록을 희망해도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26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셀렉티브 서비스에 등록 가능한 나이의 신청자가 모르고 등록을 못했다면 시민권 인터뷰 때 등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때 등록을 거부한다면 시민권은 절대 받을 수 없다.

26세에서 31세 미만의 남성 신청자가 등록을 못한 경우라면 고의적으로 등록 의무를 져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 후에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등록 의무를 알리는 정보가 신청자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받는 편지 요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의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여 보내면 해당 기관은 등록 의무를 알리는 편지를 언제 어느 주소로 보냈는지 알려 준다. 만일 등록 의무를 알리는 편지가 발송된 사실이 없다면 등록 의무를 몰랐다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31세가 넘은 신청자가 등록을 못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시민권을 받는데 결격 사유가 생기지 않는다. 심지어는 알면서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31세가 지나면 셀렉티브 서비스에 미등록된 사실이 시민권 획득에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는 시민권 신청을 하는데 신청자의 도덕성을 검토해야 하는 법적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26세에 등록 의무가 끝난 후 5년이 되는 31세가 되면 시민권 신청을 받는데 도덕적 결함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알기 쉽게 정리하면 ▶시민권 신청자가 26세 미만이라면 셀렉티브 서비스 등록을 해야만 시민권 획득을 할 수 있고 ▶26세 이상 31세 미만이라면 고의적으로 등록을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31세 이상의 신청자라면 셀렉티브 서비스의 미등록이 시민권 신청에 있어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송주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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