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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여성 사살한 경찰들 무혐의

“수갑 풀고 경찰에 총 쐈다”
검찰, 경찰측 주장 받아들여

수갑을 풀고 총격을 가했다며 흑인 여성을 총으로 쏴 죽인 경찰들이 무혐의 처리됐다.

풀턴 카운티의 폴 하워드 검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제프리 쿡(54)과 오마르 타임(34) 경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16일 보도했다.

차량 절도 용의자 알렉시아 크리스티안(26)은 지난해 4월 경찰로부터 10발의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차 뒷좌석에 있던 크리스티안이 왼쪽 손을 수갑에서 뺀 뒤 앞자리 경찰들에게 3차례 총을 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황급히 차에서 빠져나온 경찰관들은 총을 버리고 투항할 것을 요구했지만, 크리스티안이 다시 총을 겨누자 각각 5발씩 총을 쏴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티안 측 법률대리인인 마울리 데이비스 변호사는 “주차장 보안카메라에는 크리스티안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고 경찰차의 뒷좌석 카메라는 꺼져 있었다고 한다”며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 재조사 요구가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크리스티안은 경찰을 끌어내고 차를 훔치려 한 절도 혐의가 인정돼 3년 넘게 복역했다. 사건 당일에도 도난 신고된 트럭에 탑승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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