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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맛속 몰카 촬영, 조지아선 ‘합법’?

법원, 처벌조항 없어 무죄 판결

조지아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치맛 속을 몰카로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CBS뉴스 등 지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최근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체포된 남성의 행위에 대해 ‘합법적’(legal)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지아 주법상 세부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수퍼마켓이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스커트 속을 은밀하게 사진으로 찍는 등의 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행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화장실이나 개인주거 공간 등에서 이런 행동을 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공공장소일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조지아주립대 법학대학원의 탄야 워싱턴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주의회 회기가 열리기 전까지 조지아 주법상으로는 공공장소에서 계속 몰카를 촬영해도 된다는 것”이라면서 법망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CBS는 “내년 초 주의회 새 회기 중 관련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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