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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여성 유족에 490만달러 배상

맥도너 거주 옥희씨, 니조랄 복용으로 사망
배심원단, 의료사고 인정해 손해배상 권고

손톱색이 변한 것 같다며 의사를 찾은 70대 조지아 한인 여성이 처방받은 약을 먹고 사망한 사건으로 유족이 50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게됐다.

21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맥더너 지역에 살았던 옥희(Ok Hui) 스미스 씨는 지난 2013년 손톱 색이 변한 것 같다며 가정의학 병원을 찾았다. 윌리엄 밴 라 박사는 진균(곰팡이) 감염에 쓰이는 니조랄을 처방했다. 이 약은 당시 유럽과 미국에서 간독성 문제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논란을 빚었으며, 현재는 경구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스미스 씨는 니조랄 복용 4개월 후 간부전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3주 후인 2014년 1월 결국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망했다. 스미스씨 측 변호사에 따르면 사망 당시 그는 간과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돼 고통에 시달렸다.

스미스 씨는 지난 1960년 서울에서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던 남편 토마스 스미스와 만나 3년 뒤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한국에서 자녀를 낳고 살다 도미, 남편의 마지막 근무지였던 포트 맥퍼슨 인근 맥더너에 정착해 살았다.



스미스씨의 유족은 맥더너 프라이머리 케어를 상대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달 연방법원 애틀랜타 지부의 담당 배심원은 이 사건에 대해 병원과 보험사 측에 불법행위에 의한 사망(wrongful death), 고통, 장례비, 의료비용 등으로 470만달러 배상을 권고했으며, 양측은 이번주 490만달러에 최종 합의했다.

남편 토마스 씨는 “옥희는 자기 주관이 분명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으며, 삶의 하루 하루를 즐기는 사람이었다. 그의 자상함과 친절함은 주변 모두의 삶을 밝혔으며, 우리 가족 모두는 그의 갑작스런 죽음에 크게 상심했다”고 밝혔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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