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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시설 입주자 사망…관리 부실로 호흡기 질환자 숨져

7만5000달러 벌금…'최고' 징계

믿고 맡길 양로시설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

LA카운티에서도 최우수 양로시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토팽가 테라스(Topanga Terrace)가 주 정부로부터 최고 징계 수준인 'AA'등급과 함께 7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토팽가 테라스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로부터 별 5개를 받은 시설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캐노가파크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두 112개의 침상을 보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국(CDPH)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토팽가 테라스 입주자(또는 환자) 한 명이 시설측의 잘못이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CDPH 조사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시설은 환자 관리 및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호흡기 질환자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기관지를 목 밖으로 열어주는 행위와 관련된 관리 및 흡입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조사서는 지적했다.



사망한 환자는 목에 호흡 흡인기를 부착하고 있었는데 시설 측 직원이나 의료진은 환자가 스스로 이 흡인기를 세 차례나 떼어내는 돌발사태가 계속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산소부족에 의한 호흡정지로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에 징계받은 사례는 2013년 9월에 발생했고 같은해 12월 CHPH가 조사에 착수했다. 사망한 환자는 사망 한 달 전 쯤에 입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토팽가 테라스는 호흡기 질환 치료, 중풍 재활, 정형외과 수술 재활 전문 시설로 널리 알려져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양로시설은 주법과 연방법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이 기준에 입각해 환자나 입주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CDPH는 양로시설 감독기관으로서 해당시설의 위반사항 적발시 제재조치할 권한을 갖고 있다. 제재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크게 3등급으로 나뉜다. 가장 낮은 징계부터 B, A, AA 순이다. B등급 징계의 벌금은 100~2000달러, A등급 2000~2만 달러, AA등급 2만5000~10만 달러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제재를 받은 토팽가 테라스의 경우 AA에 7만5000달러의 벌금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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