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채용 서류 규정 위반 벌금 2배로
오는 8월1일부터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를 고용했다 적발될 경우 물어야 하는 벌금 뿐만 아니라 종업원 채용 기록(I-9)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도 대폭 올라 고용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법무부는 지난 6월말 연방관보에 종업원들의 합법취업자격을 확인한 후 작성해 놓아야 하는 I-9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관리 소홀이 적발될 경우 건당 최소 110달러에서 최대 1100달러에 달하는 현행 벌금을 최소 216달러에서 최대 2156달러로 2배 가까이 올린다는 내용을 게재했는데 이 인상안은 8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와 함께 서류미비자 고용시 부과되는 벌금도 현행 1인당 375~3200달러에서 539~4313달러로 대폭 인상된다. 두 번째 적발됐을 경우에는 최소 4313달러에서 최대 1만781달러, 세 번 이상 적발시에는 최소 6469달러에서 최대 2만1563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더욱이 벌금 인상안은 8월1일부터 발효되지만 I-9 규정 위반과 불법고용에 대한 벌금은 지난해 11월2일로 소급 적용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래 이민단속국은 직장에 기습 단속 대신 I-9 서류 감사에 중점을 두고 1년에 3000곳 이상의 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