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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팍 마사지업소·전당포 개업 규제 추진

그랜드·커머셜 애비뉴 인근
외곽 산업용 조닝 부지에 허용
"새 규정 개업 못막아" 우려도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타운정부가 마사지팔러 및 전당포 개업에 대한 조례안 신설에 나서 주목된다.

타운의회는 오늘(26일) 월례회의에서 해당 조례안 신설 여부를 위한 표결을 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타운 내 마사지팔러나 전당포 등은 주택가나 상권이 아닌 외곽 산업용(M1 조닝) 부지에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데이케어나 학교, 종교시설 등과 100피트 이상 떨어져야 한다.

마사지팔러 개업이 허가되는 산업용 조닝 지역은 팰팍 그랜드애비뉴 및 커머셜애비뉴 인근 지역으로 옛 공장.창고 부지다. 현재는 일부에 상업 시설과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회 측은 "브로드애비뉴처럼 주택.상권이 밀집하고 혼잡한 곳에서 마자시팔러나 전당포 등의 운영을 규제하고 외곽지역에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조례안에 따르면 마사지팔러 업주는 매년 250달러의 라이선스 수수료를 내야 하며 마사지 업소 종원원들도 연간 10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당포의 경우 연간 30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외곽 지역에 한해 매장 크기가 2500피트 스퀘어피트를 넘지 않으면 운영이 가능하다.

의회 측은 "그간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에 대한 규제에 나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해당 조례안만 준수하면 마사지팔러나 전당포 등이 추가로 생기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현재 팰팍 브로드애비뉴에는 6곳의 마사지팔러가 있으며 전당포는 없다.

수잔 브라우어 팰팍 주택소유주연합 회장은 "자칫 장물 등이 취급될 수 있는 전당포가 생기는 것은 우려되는 일"이라며 "팰팍은 작은 타운인 만큼 이를 규제할 경찰 인력도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 내 주택의 30일 미만 단기 임대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는 온라인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주택 단기 임대를 막겠다는 의도다. 또 최근 레오니아.포트리 등 인근 한인 밀집지역에서 주민 삶의 질 저하와 치안 문제 등을 우려해 주택 단기렌트 금지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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