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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마당에 소형 주택 건설 가능해지나

브라운 주지사·의회 적극 지지
LA 등 도시별 규제 완화가 관건

가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의원들이 백야드 스몰주택 건축을 허용할 방안을 찾고 있다.

가주 의회에는 이미 브라운 주지사가 지지하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제출된 상태로, 오는 8월 말까지 통과되면 주택소유주는 자신의 뒷마당이나 독립 거라지에 별채를 지어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LA타임스가 27일 전했다.

주택 내 별채 건축은 에릭 가세티 LA시장도 적극 찬성하는 안건으로 연 10만 채 이상 부족한 LA를 포함한 가주의 부족한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주택소유주의 뒷마당 활용법안은 리처드 블룸(민주·샌타모니카) 하원의원과 밥 윅코스키(민주·프리몬트)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블룸과 윅코스키 의원이 낸 법안에 따르면 가주 내 도시들은 백야드 홈(backyard home) 건축 승인을 위해 추가 주차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택 뒤뜰에 별채를 건축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실, 가주 정부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주택소유주로 하여금 자신의 땅에 별채를 지을 수 있도록 격려했지만, 도시별로 건축허가가 까다로워 실제 건축이 이뤄진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LA시가 까다로워, 지난 2003년 이래 뒤뜰 건축이 허가된 경우는 591건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완공된 것은 347건에 그쳤다. 더구나, LA시의 경우, 올해 시에서 내 준 뒤뜰 건축 허가를 수피리어코트가 모두 무효화했기 때문에 전면 중단된 상태이기도 하다.

LA에서 뒤뜰에 별채를 건축하려면 현행 규정상 10피트 넓이로 별도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주택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규정만 완화할 수 있다면 LA에서만 5만, 샌프란시스코에서도 15만 채의 별채가 추가될 수 있어, 가주의 주택난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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