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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교계, 성소수자 관련 법안 저지 나서

성소수자 입학 제한 반대 법안
통과되면 기독교 대학 타격
한인교계 서명운동 나서기로

기독교 대학의 신념을 교계가 지켜줄 수 있을까.

최근 가주사법위원회는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기관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성소수자 입학 및 고용을 제한하는 것을 반대하는 법안(SB1146)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하원으로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교계는 이 법안을 막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27일 재미한인기독선교재단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체계의 붕괴가 가시화될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교계에서는 해당 지역 주하원에게 탄원전화, 편지, 이메일 등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호소했다.

SB1146은 리카르도 라라(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미국 교육기관에서 성적 차별을 금지하는 ‘타이틀 9’이라는 법에서 예외 경우를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독교 학교 및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기관 등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성소수자 입학 및 고용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거주 지역 하원의원은 웹사이트(http://findyourrep.legislature.ca.gov)를 통해 찾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태평양법률협회(주성철 목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문의:(714) 640-7471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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