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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민권자 형사 석방 보류 및 이민법상 강제 구금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변호사

▶문= 영주권자로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된 상태인데 형사 보석 석방 보류 및 이민법 강제 구금 대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비시민권자가 형사 문제로 체포 구금되어 신분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영주권자나 외국인으로 밝혀질 경우 기소 내용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국토 안보부 산하 수사권을 행사하는 이민 세관단속국(ICE)에 통보하는데 ICE는 해당 외국인이 형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보석금을 내고 형사 법정에서 풀려날 수 있다 할지라도 ICE에서 외국인을 이민 구치소로 이동시키기 위한 인계가 끝날 때까지 석방을 보류해 달라는 석방 보류 신청(Immigration Hold)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권한을 행사하면 형사 법정에서 보석금을 지불해도 ICE가 해당 외국인을 인계받을 때까지 석방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처벌을 모두 마친 외국인이이민 구치소로 이송되면 그곳에서 다시 이민법상에 따른 보석금 지불 석방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게 됩니다.

비시민권자가 형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이민법과 형사법 변호사가 함께 형량 거래에 대한 이민법 상의 확실한 결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형사법상으로는 유리한 형량 거래가 이민법과 추방법상으로는 최악의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법 관련 연방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 석방 보류가 되어있는 외국인은 형법 위반 행위에 따른 구금 및 석방 절차가 마무리된 후 48시간 안에 ICE에서 데려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ICE가 외국인을 인계받아 이민 구치소로 보내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타주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민 구치소로 이송되면 이민 법정 출두 명령서 및 보석금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민 구치소 구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민 법정에 보석금과 구금에 대한 심리를 요청하여 이민 판사가 케이스를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민법의 강제 구금 대상은 추방법과 입국 불허법 적용에 따라 달라지며 추방법이 적용 시에는 1) 미국 입국 후5년 이내에 도덕성 범죄로 1년 이상의 실형 선고 2) 미국 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두 번 이상 도덕성 범죄로 유죄판결 3) 가중 중범죄로 유죄판결 4) 마약범죄 5) 불법무기류 거래 소지 관련 범죄 6) 테러리스트 범죄활동 등의 경우 보석금 없이 강제 구금됩니다. 입국 불허법 적용 시는 1) 도덕성 범죄로 1년을 초과하는 실형 선고가 가능하고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초과 2) 도덕성 범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횟수가 두 번 이상으로 전체 선고받은 형량이 5년 이상 3) 마약거래 4) 10년 이내의 매춘행위 5) 테러리스트 범죄활동 등의 경우에는 석방시키지 않고 강제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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