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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업체, 빚 독촉 함부로 못한다

연방정부, 대폭 강화된 규제안 발표

전화·음성메시지·문자·e메일 등 통털어
채무자 접촉 일주일에 최대 6차례로 제한
이의제기 시 조사 끝날 때까지 독촉 금지


연방정부가 채권추심 업체의 과도한 빚 독촉 행위 차단에 나선다.

소비자재정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은 채권추심 업체들이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고 해당 채무에 대한 정확한 근거 확인 절차 등을 강화하는 규제안을 28일 발표했다. 이 규제안은 앞으로 심리 과정을 거친 뒤에 정식 발효된다.

규제안에 따르면 추심 업체들이 채무자에게 변제 독촉을 위해 할 수 있는 접촉 시도 횟수가 일주일에 6차례로 제한된다. 만약 해당 채무자와 연결이 되고 채무에 대한 변제 요청이 공식적으로 이뤄졌을 때에는 일주일에 한 차례만 접촉할 수 있게 된다. 즉, 채무자와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만 일주일에 최대 6차례 접촉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채무자와 대화나 문자 등으로 소통이 이뤄졌을 때에는 일주일에 한 차례만 접촉이 가능하고, 그러한 후속 연결이 안 됐을 경우엔 일주일에 3회까지만 접촉 시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추심 업체들의 '시도'의 형태로는 전화, 음성메지시, 문자, e메일 등 모든 소통 방식이 포함되고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도 한 차례의 횟수로 간주된다.

채무에 대한 정확한 근거 확인 작업도 추심 업체들이 반드시 거쳐야 한다. 업체들은 채무 금액과 채무자의 연락처 등 관련 정보가 모두 정확한지 본격적인 변제 요청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정보가 부족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채무가 발견되면 해당 빚에 대해선 독촉 자체가 금지된다.

채무자의 이의제기 권한도 마련된다. 채무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빚에 대해 독촉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만약 공식적인 이의제기가 이뤄지면 추심 업체들은 해당 채무에 대한 근거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조사가 완료돼 명확한 근거가 확인될때까지 독촉 행위나 접촉 시도가 금지된다.

정부가 이 같은 규제를 마련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채권추심 업체들의 과도한 독촉 행위로 인한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도 독촉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소비자재정보호국에 따르면 전체 채무자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7000만 명이 과거 추심 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받았으나 이 중 3명 중 1명은 잘못된 금액에 대한 변제 요청을 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또 지난 1977년 공정채무독촉법이 제정됐으나 시대 변화에 따른 소통 방법, 즉 음성메시지나 문자, e메일 같은 접촉 경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리처드 코드레이 소비자재정보호국장은 "지난해 8만5000건의 추심 업체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며 "우리는 추심 업체들에 보다 책임있는 채무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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