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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고' 열풍에 찬물…"허락 없이 내 집에 포켓몬 풀다니"

개발·투자사 상대 사유지 침범 소송
뉴욕주, 아동범죄 우려에 규제 도입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모바일게임 포켓몬 고(사진)가 사유지 침해 논란을 일으키며 미국에서 처음으로 소송을 당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 뉴저지주에 사는 제프리 마더가 지난달 29일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집 뒷마당에 포켓몬 출현 장소인 포켓몬 체육관과 포켓스탑을 배치했다며 개발업체 나이앤틱과 투자사 닌텐도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마더는 소장에서 "다섯 명도 넘는 사람들이 뒷마당에 포켓몬이 있으니 들어가서 잡게 해달라고 집 문을 두드렸다"며 "피고는 사유지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현실 세계에 포켓몬을 풀어놨을 때 생길 수 있는 예측가능한 상황을 명백하게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포켓몬 체육관은 포켓몬을 훈련시키고 다른 이용자와 대결을 하는 장소이고 포켓스탑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장소도 포켓몬 이용자들이 몰리는 인기 장소다.

나이앤틱과 닌텐도가 포켓몬 고로 인해 송사에 휘말리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비디오게임 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인 뉴욕의 라이언 모리슨은 "비슷한 이유로 200건 정도의 소송이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며 "법원이 만약 원고의 손을 들어준다면 증강현실 기술에 기반한 포켓몬 고와 같은 게임에는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포켓몬 고 게임으로 인해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어린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주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성범죄자가 포켓몬 고 게임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일 가석방 상태인 성범죄자 3000명이 포켓몬 고를 다운로드받거나 실행하는 것을 금지시키라고 주 교정국 등에 지시했다. 성범죄자들이 포켓몬 고를 하면서 포켓몬을 잡으러 다니는 어린이들과 접촉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뉴욕주 사법당국은 또 거주지와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나이앤틱을 포함한 40개 소셜미디어 업체에 전달해 성범죄자의 게임 이용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포켓몬 고 규제는 성범죄자 거주지로부터 100피트 안에 포켓몬이 출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제프 클라인 상원의원의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인데 인디애나주 그린필드에서는 지난달 초 42세 성범죄자와 16세 소년이 정부청사 잔디밭에서 포켓몬 고 게임을 하는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실제로 미주리주 오팰런시에서는 포켓몬이 나타나는 장소에 숨어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무장강도 용의자 4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런저런 우려에 소송까지 겹치면서 포켓몬 고 열풍도 한풀 꺾여 지난달 22일 일본에서 출시된 이후 애플의 앱스토어 무료 앱 다운로드 순위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하던 포켓몬 고가 1일 현재 4위로 밀렸으며 닌텐도 주가는 지난달 19일 고점을 기록한 이후 3주 내리 하락세를 겪고 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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