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면제 신청 확장 – 누가 면제 받을 수 있는가? (1)[주디장 변호사]
불법체류자 배우자 면제신청(I-601A) 확장 조치
널리 알려져 있듯이 밀입국을 한 경우 245i 면제 조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 조항의 효력은 2001년 4월에 만기 되었다. 따라서 가족 초청이나 취업 이민 스폰서가 있고 다른 자격을 갖추어도 이렇게 입국 금지 조항에 걸려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바로 I-601 면제 신청이다.
2013년에는 이 면제 신청의 기본 법규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면제 신청을 해외가 아닌 미국에서 하는 옵션을 허락하는 I-601A 면제 신청이 추가되었다. 면제 신청을 미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진행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출국하여 대사관 인터뷰를 거치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매우 짧으며, 이민 비자에 대한 발급 여부도 거의 확실한 상태에서 출국하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
2016년 8월부터는 I-601A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이민 신청 카테고리와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이번 확장 조치는 국회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통과된 내용이 아니고 이민국 규정 변경으로 많은 매스컴상에 보도되지 않아 그 여파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첫째,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미국 시민의 배우자나 자녀에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까지 확장한다.
둘째, 이 면제 신청은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되게 된다. 즉 직계 가족 초청뿐 아니라 취업 이민,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해당하게 된다.(다음 계속) 646-308-1215, 201-886-2400, www.judychanglaw.com, contact@judychanglaw.com
주디장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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