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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서 승소…항소법원 판결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연방항소법원 제9 순회법원은 4일 글렌데일 시정부를 상대로 “도서관 잔디밭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일본계 극우주의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글렌데일에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일본계 고이치 메라와 극우단체 등은 2014년 글렌데일 시정부를 상대로 “글렌데일 시정부가 소녀상을 세워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소했다. 원고 측은 항소에서 “원심의 기각 판정을 파기하고 소송을 하급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소녀상은 연방정부의 외교권 침해가 아닌 표현의 자유”라는 점을 들어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이는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이유로 개인이 헌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지적한 글렌데일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소녀상 건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가주한미포럼의 김현정 사무국장은 “진실과 정의가 결국 승리한 것”이라며 “무료 변론을 제공한 시들리 오스틴 법률회사와 글렌데일 시정부 법무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이치 메라 등은 가주법원에도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역시 항소해 현재 케이스가 진행 중이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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