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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성전환자 화장실 이용권에 제동

텍사스 등 13개 주 소송
"연방정부 방침은 권한 남용"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성전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지침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CNN방송은 22일 텍사스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가 연방정부의 지침에 반발해 텍사스주 등 13개 주가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오코너 판사는 전날 오후 발표한 판결문에서 1972년 제정된 성차별 금지법을 볼 때 성전환 학생들이 성 정체성에 따라 학교 화장실과 로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연방정부의 방침은 연방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성은 태어날 때 결정된 남자 학생과 여자 학생 사이의 생물학적.해부학적인 차이를 의미하며 성이라는 용어가 논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오코너 판사는 또 "교육 기관이 남자 학생과 여자 학생들에게 분리된 기숙사를 제공하고, 성과 관련해 교육을 분리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성에 대해 학생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부연 설명했다.



CNN방송은 이달에만 세 번이나 법원이 연방정부의 성전환자 보호 방침에 반기를 든 사실을 언급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성 소수자 차별법이 발효되면서 시작된 '화장실 전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은 지난 18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사실을 공개한 뒤 해고된 장례식장 직원이 낸 부당해고 소송에서 현행 연방 고용법상 성전환자는 차별에서 보호를 받는 계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주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냈다.

연방 대법원도 지난 3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바꾼 성전환 학생에게 남자 화장실을 사용토록 한 연방 제4 항소법원의 판결에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올가을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의 안건으로 채택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라는 뜻이다. CNN은 그러나 다른 지역의 더 많은 상급 법원이 연방정부의 성전환자 보호 방침에 동의하는 판결을 내렸고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텍사스 연방지법의 이날 판결이 미 전체에 미칠 제한적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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