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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식사·청소·빨래 등 생활 보조 받는다

65세 이상 시니어·장애인 등 신청 가능
저소득층만 해당·메디캘 수혜자는 무료

#.오미희(66)씨는 2년 전 중풍에 걸리면서 거동이 불편해졌다. 문제는 혼자 살아 도와줄 가족이 없다는 것. 당장 식사 준비며 청소도 힘들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느라 고생했지만 자택 간병인 서비스(In-Home Supportive Service.IHSS)를 받으면서 생활이 한결 편해졌다. 증세가 나아지면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도 만나고 가까운 거리는 살살 외출도 하지만 집으로 오는 간병인과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 등 또 다른 말동무가 생겨 좋다.

IHSS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시니어나 장애인이 집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병인이 와 돌보는 가주 프로그램이다. 이들이 너싱홈 등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리틀도쿄서비스센터의 서경준 소셜워커는 "많은 한인이 반드시 병을 앓고 있어야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병인 서비스는 65세 이상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정부로부터 SSI/SSP(웰페어)나 CAPI 같은 생활보조금을 받는 저소득층이면 무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웰페어 신청자격보다 소득이 많으면 일부 비용(Share of Cost)을 내야 한다. 개인 재산은 집을 제외하고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가 넘으면 안 된다. 시니어 외 어린이를 포함한 시각 및 중증 장애인도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족이 있어도 간병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이 될 수 있다.



서비스에는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식품 구입을 위한 장보기 등이 있다. 화장실 가기 목욕 몸단장 등 개인 관리도 지원한다. 병원에 갈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을 오고가는 교통편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외 외출은 돕지 않는다.

서비스에는 무료와 유료가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이 있으면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5세 시니어를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만 있으면 간병인 서비스 비용을 내야 한다.

신청은 LA카운티의 경우 사회복지국(DPSS) 산하 IHSS 사무실(888-944-4477 goo.gl/Ijyxft)에 하면 된다. 신청서(Health Care Certification form) 함께 의사 소견서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10일 안에 사회복지사(소셜워커)가 집으로 방문해 신청자의 신체적 상황을 살펴보고 한 달에 몇 시간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서비스 기간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 등을 정한다.

한인 단체로는 이웃케어클리닉(Kheir·옛 건강정보센터 213-637-1080)이 무료로 간병인 서비스 신청을 돕고 간병인을 소개해주고 있는 한편 유료로 간병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Kheir는 "간병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은 물론 가족이 더불어 건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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