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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재외국민 유아'에 혜택 거부

2개 부처 "한국 거주해도 지급 불가"
인권위는 '차별'로 판단…시정 권고

한국에 사는 재외국민(해외 영주권자) 유아에게 보육료와 학비를 무상지원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차별시정 권고를 정부가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는 해당 부처 방침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간의 충돌에서 영주권자 유아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23일(한국시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한국 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에게 보육료 등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해당 부처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10월 오모(76)씨는 일본 영주권자인 손자를 한국에서 3년째 키우는 동안 영유아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 할아버지는 손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받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 유아에게는 한국에 거주한다 해도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영구거주 의사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에게까지 보육료를 확대 지급하는 것에는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관련한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다"며 보육료 지원을 거부했다.

교육부도 "주무기관인 복지부에서 재외국민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유사한 복지서비스 간 지원대상이 달라 현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부의 설명처럼 보육비 등이 국가의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이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실현이라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유아에게도 평등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재외국민 유아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데도 보육·교육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의무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외국민 유아의 복지 혜택 축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부터는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양육수당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현재 한국 정부는 만 5세 이하 영유아(84개월 미만)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생후 12개월 미만은 매달 20만 원, 생후 12개월 이상은 매달 10~15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시행 초기인 2013년 당시에는 해외 체류 중인 한국 국적 0~5세 영유아도 양육수당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 9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양육 수당 지원이 중단됐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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