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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팅' 적발시 퇴학…누드 사진 등 음란물 교환

학교 이외 지역까지 포함

앞으로 가주 공립학교 재학생이 '섹스팅(Sexting)'을 하다가 적발되면 퇴학될 전망이다.

섹스팅이란 섹스(sex)와 문자(text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음란물을 주고 받는 행위를 뜻한다.

가주 의회는 24일 관련 2개 법안(AB 2536, AB 2212)을 최종 가결했다. 법안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에드 차우 주하원의원과 매튜 하퍼주하원의원이 상정한 법안들은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만연하고 있는 섹스팅에 대한 처벌 및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자신의 누드 사진을 주고 받는 행위는 물론, 다른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온라인상의 따돌림'이나 '보복 포르노' 전송 역시 퇴학 사유가 될 수 있다. 또, 섹스팅이 이뤄진 장소 역시 학교 캠퍼스뿐만 아니라 관련 행사장, 등하굣길 등으로 확대했다.

법안들은 섹스팅에 대한 정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현행 법상의 사각지대를 보안했다. 예를 들어 기존 법안에는 섹스팅에 문자나 사진은 포함됐지만 동영상은 누락되어 있다. 섹스팅 학생을 합법적으로 퇴학시킬 수 있다는 조항도 명시해 학교측의 처벌 권한 역시 강화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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