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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정치인 선거자금 기부 제한 대폭 강화

쿠오모 주지사, 투명성 강화 법안 서명

정치인 친인척 등 개별 기부자로 위장
비영리 자선단체 통한 거액 기부 금지
즉시 발효, 9월 13일 예비선거에도 영향


비영리 자선단체 등을 통한 뉴욕주 정치인 선거자금 기부 행위가 제한된다.

24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현역 정치인 또는 정치인 후보자들의 선거자금 기부자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S8160/A10742)에 각각 서명했다.

기존까지 정치인 친인척이나 부동산 재벌 등은 개별 기부자로서 비영리 자선단체 등을 통해 기부금 상한선 없이 막대한 금액을 정치인들의 선거자금으로 기부해 왔다. 비영리 자선단체 등 독립적 정치단체를 통한 기부이기 때문에 후보자 본인 또는 친인척이더라도 개별 기부자로 분류돼 선거자금 내역 공개 시 이름과 기부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액의 기부금을 정치인들에게 전달하는 '검은돈'을 차단시키자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다.

이에 따라 현역 정치인 또는 후보자 직계가족은 더 이상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할 수 없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정치인 후보자의 직계가족이 개별 기부자로서 비영리 자선단체 등을 통해 후보자에게 선거 기부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독립적인 개별 기부자'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금지된다.

또 비영리 자선단체는 개별 기부자로부터 2500달러 이상의 선거 기부금을 받았을 경우 이 기부자에 대한 이름과 직책 등을 투명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선거 활동에 관한 자문 등을 제공하는 컨설턴트나 로비스트 모두 주정부에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이들이 선거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 또는 후보자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뉴욕주 정치인들의 고질병인 불법 선거자금 모금 행태를 차단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안에 명시된 언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부자들은 막대한 선거 기부금 전달을 위해 법을 피해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또 정당하게 선거 기부금을 전달하려는 비영리 자선단체들의 활동을 오히려 제한시키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 즉시 발효됐기 때문에 곧 주 선관위는 법 준수를 위한 세부 내용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3일 실시되는 뉴욕주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 후보자들의 선거자금 모금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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