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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연애하면 계약서 받기도"

남가주상사지사협 '노동법 세미나'
"보고·조사 및 징계 시스템 만들어야"
여직원에 노골적 눈길도 성희롱

"젊은 신참 여직원이 사무실을 지날 때 다른 남성 직원의 눈길을 수차례 받았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말한다면 사측의 조치가 필요할까요?"

"새로 부임한 법인장이 나이 60이 넘은 현지 직원에게 '이젠 좀 편한 업무 맡아서 하시고 은퇴 준비도 하셔야죠'라고 말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인사 담당자가 한국 본사로부터 '백인 여성'을 고용하라고 지시를 받고 구직자 인터뷰시 '혹시 백인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가주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가 '개정 노동법' 계몽을 위해 개최한 월례 세미나에서 퀴즈 형식으로 제시된 케이스들이다. 모두 소송 가능성이 있는 차별과 희롱의 예시들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 남성이 여성을 노골적으로 주시함으로써 성적으로 불쾌감을 갖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공식적인 대화 중에 '은퇴'라는 단어를 사용해 퇴사를 권하는 것은 금기사항이다. 동시에 고용시 특정 인종이나 성을 의도적으로 선호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것은 거의 소송을 부르는 지름길이다.

120여 명의 남가주 지사상사 대표와 고용 책임자들은 25일 오전 LA한인타운 JJ그랜드 호텔에서 김진정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임금·휴가·차별·희롱·해고 등 고용 전반에 대한 이슈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 변호사는 "법적으로 희롱(Harrassment)의 범위는 성적· 언어적·신체적·시각적 희롱으로 그 해석과 적용 범위도 매우 넓은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한국의 고용법은 회사를 일정부분 보호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으나, 미국은 소송시 회사 자체가 타겟이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회사문을 닫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고 전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희롱에 대한 소송 대부분은 피해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론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 특히 직접적인 희롱이 아니더라도 욕설, 몸짓, 과격한 언어 등으로 직장내 '위압적인(Hostile) 분위기'가 조성된 경우에도 책임은 고용주에 돌아온다.

또한 김 변호사는 "직원들간의 연애관계가 잘못 번져 성희롱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 주류 기업들은 사내 연애가 알려지면 '연애 계약'(Love Contract)에 서명하게 해 추후 연인관계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직장에서 만들어진 연애관계의 문제까지 회사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취지로 미국내 약 5%의 회사가 이를 공식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희롱에 관련된 소송에 대한 대비책으로 ▶문제 발생시 공정하게 보고하고 조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징계 내용은 반드시 문서화할 것 ▶제대로 된 직원 핸드북을 마련할 것 ▶관리자급의 교육을 정례화 할 것(1년에 2시간) ▶직원들이 말과 행동을 조심토록 주기적으로 상기시킬 것 ▶해고 절차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이 제시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금호전기 김용원 미주법인장은 "고용초기와 계약 해지 즉 고용상 첫단추와 마지막 단추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며 "동시에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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