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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롤오버 규정 위반 벌금 완화

60일 이내 절차 완료 못해도
11개 사유 해당되면 벌금 면제

연방국세청(IRS)이 은퇴계좌 롤오버 60일 기한 위반시의 벌금 및 세금 부과 규정을 완화했다.

IRS는 401(k), 403(b), IRA 등 한 은퇴계좌에서 인출한 전체 또는 일부 은퇴자금을 60일 이내에 다른 은퇴계좌로 옮기지 않으면 10%의 벌금과 소득세를 매기는 규정을, 본인 스스로 합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벌금과 세금 폭탄'을 면제해 주도록 수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수정된 규정(revenue procedure 2016-47)에 따라 60일 롤오버 규정을 어긴 납세자도 합당한 사유를 적은 '자기인증(self-certification)' 서한을 직접 작성해 IRS로 보내면 10% 벌금과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단, 해당 사유가 해결된 후 30일 이내에 롤오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60일 이내에 롤오버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이것이 해당 금융기관의 실수로 인한 것이거나 질병 등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한 것이라는 개별적인 사유서를 IRS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했다.



'자기인증'의 타당한 사유는 총 11개로 ▶인출금 출납 금융기관의 실수 ▶인출금 체크 분실로 인한 비현금화 ▶납세자 잘못에 따른 부적격 은퇴계좌에 입금 ▶자연재해 등으로 납세자 주 거주지의 심각한 파손 ▶납세자 가족 사망 등이다. 또 ▶납세자나 그 가족이 중병을 앓고 있거나 ▶납세자가 구금 및 격리됐었거나 ▶외국 정부의 규제가 있었거나 ▶우편 배달 사고가 발생했거나 ▶인출금이 세금 징수 목적의 압류 계좌로 이체됐거나 ▶유관업체의 롤오버 정보 제공 지연된 경우 등도 합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IRS에 보낸 자기인증 편지는 꼭 복사본을 만들어 두어서 추후 감사가 진행되면 제출해야 한다.

재정관리업체 아이어드바이저스그룹의 켄 최 대표는 "롤오버 60일 기한 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한인들이 예상외로 많다"며 "전에는 사유가 있어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지만 IRS가 인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신청이 간소화돼 수혜자의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기인증 편지의 표본은 IRS웹사이트(irs.gov)에서 받을 수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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