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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백 3천달러 송금…돈만 챙기고 잠적"

판매업소 직원 면박에 환불 포기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도 많아

물품을 산 소비자가 한인 업소에서 환불을 요구하다 면박을 당하고 온라인 직거래 장터에서 수천 달러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며칠 전 LA한인타운 한 쇼핑몰 마켓에서 장을 본 김모(50대.여)씨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 김씨는 "마켓 음식 코너에서 편육과 생막걸리를 샀다"면서 "집에 와서 확인하니 편육은 상했고 생막걸리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곧바로 영수증을 챙겨 해당 마켓으로 향했다. 절차에 따라 환불을 기대했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마켓 직원의 면박. 김씨는 "마켓 직원이 직접 해당 음식과 술이 상한 것을 확인하고도 '뭘 이런 일로 찾아왔느냐'면서 뭐라고 했다. 환불은 미룬 채 나를 무시하는 태도가 화가 나 그냥 돌아왔다"고 전했다. 한인 업소에서 물품 구매 후 교환이나 환불요구 시 발생하는 갈등은 미숙한 상거래 인식에서 기인한다.

LA한인타운 한 쇼핑몰 매니저는 "한인 마켓 대부분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이유불문 환불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손님을 대하는 직원이 교육 내용을 따르지 않아 실수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품이나 음식을 구입 후 문제가 있다면 영수증과 해당 물품과 음식을 구입 당시 그대로 가져오면 된다. 직원과 갈등이 생기면 매니저와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LA카운티 소비자 보호국(DCBA)은 웹사이트(dcba.lacounty.gov)와 상담전화(800-539-8222)로 소비자 불만접수를 받고 있다. DCBA에 따르면 물품 구매 후 7일 안에는 교환과 환불(영수증 필수)이 100% 가능하다.

DCBA 측은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소비자를 노린 상습 불법행위를 겪었다면 언제든지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직거래 장터를 통한 상거래는 '사기'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 최근 보름 사이 한 여성 전용 웹사이트 에서는 명품백 사기 피해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LA의 한 피해자는 "뉴욕에 사는 유모씨가 샤넬 백을 3000달러에 판다고 해 돈을 송금했지만 현재 수소문이 안 된다. 피해자가 3명 이상으로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것 같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고 속을 태웠다. 이 사이트는 물품 직거래 시 주의사항으로 ▶개인 신원정보 교환 ▶대면 거래 ▶고액거래 자제 등을 권고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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