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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완납해 감옥행 모면

바리스타계의 악동 니콜라스 조
6년간 미룬 15만7,000달러 납부

한때 세계적인 바리스타로 손꼽혔으나 세금 포탈 및 손님과의 폭행시비 등의 혐의로 지난 2008년 워싱턴 DC 대법원으로부터 19만 달러의 벌금과 4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아 화제가 됐던 한인 니콜라스 조(41) 씨가 최근 벌금을 완납해 형무소 행의 위기를 면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25일 보도했다.

조 씨는 2000년대 초 버지니아 알링턴, 워싱턴 DC 캐피털 힐 지역에 유명 커피점 ‘멀키 커피’를 열고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바리스타계의 악동’이라는 별명처럼 평론가들과 제품들에 문제를 제기하는 손님 등에게 육탄전을 불사하는 거친 매너로 비판 받았다. 조씨는 세금 체납, 높아진 점포 임대비, 경영난 등을 겪다가 결국 DC에서 사업을 접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내 명의로 ‘레킹 불’이라는 로스팅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판결 후 6년이 지나도록 총 19만 달러의 벌금 중 1만7000달러만을 납부하는 등 법원의 명령에 불성실하게 임했다. 결국 DC검찰은 사회봉사 및 벌금납부 조건으로 4년 징역형을 5년간 선고유예한 조치를 지난 5월 파기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니콜라스 조씨가 2010년부터 4년간 번 개인소득을 1000달러라고 신고했으나 실질적 소득은 최소 16만달러였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소식을 접하자 조씨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해결을 모색했고 DC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은 19만 달러의 벌금 중 15만7000달러를 납부하고 나머지 3만 달러는 탕감 받는 조치에 합의했다. 조씨는 밀린 세금 및 벌금 중 약 14만달러를 2회에 걸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니콜라스 조 씨는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에 8만4000달러의 세금이 여전히 밀려있는 상태다. 조 씨에 대한 법적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던 알링턴 카운티 당국은 DC에 대한 세금과 벌금 납부 사실이 알려지자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한편 니콜라스 조씨는 1세 때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2세로 월드바리스타챔피언십(WBC)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한국의 각종 바리스타 쇼 및 커피관련 행사에 초청되는 유명세를 누렸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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