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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가 창업시 5년간 임시 영주권

해외기업의 미국 진출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연방이민국(USCIS)은 26일, 미국 내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대하는 특정 해외기업가에게 일정기간 임시거주를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기본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3년까지 추가 연장될 수 있어 해당 해외 사업가는 사업상 최대 5년 동안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거주가 허용된다. 사실상 임시영주권을 주는 셈이다.

'국제기업가규정'으로 이름 붙여진 이 안은 연방관보에 45일 동안 게재하여 여론수렴을 거친 뒤 최종안을 마련하게 된다.

레옹 로드리게즈 디렉터는 "미국 경제는 뉴욕 금융가에서부터 실리콘밸리까지 광범위하게 오랫동안 이민자 기업가의 공헌에 의해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면서 "이번에 제안된 규정이 시행되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투자 유도,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기업가에게 이민 옵션을 확대 제공해 미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기업가규정 시행은 국토안보부(DHS)가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직업 창출과 급속한 사업 성장이라는 가능성을 통해 상당한 공공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오늘 발표된 내용은 세계 최고의 그리고, 가장 현명한 기업가들이 미국 내에서 직업을 창출하고 미래의 위대한 회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환영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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