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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유승준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아직 끝나지 않았었나?' 얼마 전 '가수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거부 취소 소송'이라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4차 변론이 종결됐고 9월 말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를 LA총영사관이 거부한 것이 소송의 사유다. 그 이유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다.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한국 법무부가 그를 입국 거부자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유승준 사태'가 불거진 것은 14년 전 일이다. LA출신 가수로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그는 군에 입대하겠다며 신체검사까지 받았다. 그의 '애국심 마케팅'에 팬들은 더 환호했다. 그런데 2002년 그의 미국 시민권 취득 뉴스가 터졌다. 병역 회피 목적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비등했고 팬들도 그를 외면했다. "이전부터 진행해 왔던 일"이라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병역에 관한 문제인데다 헌법보다 더 무섭다는 '국민정서법'까지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의 화려했던 한국에서의 활동도 그렇게 막을 내려야 했다.

벌써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행'에 대한 바람을 나타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여론도 그의 편이 아니었고 한국정부도 완강했다. 이번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다.

'유승준의 일'을 장황하게 언급한 것은 그의 처지가 딱해서가 아니다. 그가 만든 파장의 잔영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물론 원정출산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긴 했지만 그의 문제도 외국 국적 취득자에 대한 병역 규제 강화 움직임에 한몫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들끓는 분위기를 타고 등장한 것이 2005년 통과된 이른바 '홍준표법'이다. 이 법은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적이탈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 골자다. 그런데 앞 뒤 꽉 막힌 법조문으로 인해 엉뚱한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자(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일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 부여)인 한인 2세들이다. 한국 국적 이탈을 원할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방법이 없다.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만 37세까지 한국 국적을 보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복수국적자'는 불리한 것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 그런데 유독 한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득보다 실이 크다.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경제활동은 물론 장기체류도 불가능하고, 미국에서는 복수국적자로 분류돼 일부 공직이나 정계 진출 등에 제약을 받게 된다. 복수국적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꼴이다.

그동안 이런 불합리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몇 차례 위헌소송까지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개선은커녕 오히려 더 강화되는 분위기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도 이런 부작용을 모를 리가 없다. 미국을 방문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간담회 단골 메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간다. 그렇지만 여전히 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가 '괜히 잘못 앞장섰다가는 욕만 먹을 수 있다'는 몸조심 때문은 아니길 바란다. '복지부동'은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재외동포사회의 존재는 한국에게 또 하나의 경쟁력이다. 양자가 '윈윈'의 관계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부작용 문제는 양쪽 모두 손해 보는 장사를 하게 하고 있다.


김동필 디지털부장 kim.dongp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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