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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한인 소유 주택 압류 '심각'

버겐카운티 7채 중 1채 해당
경매 매물 1091채 중 156채
포트리-팰팍-클로스터 순

뉴저지주 한인 소유 주택 압류가 심각하다. 버겐카운티 압류 주택 7채 중 1채는 한인 소유로 나타났다.

버겐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압류로 인해 경매 매물로 나온 주택 총 1091채 중 약 15%인 156채가 한인 소유로 집계됐다. 버겐카운티 내 한인 인구 비율이 약 7%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압류 주택 중 한인 소유 비율은 이를 휠씬 웃도는 것이다.

타운별로는 포트리가 24채로 압류 주택 매물이 가장 많았다. 이어 팰리세이즈파크가 23채로 두 번째를 많았다. 특히 팰팍은 타운 내 전체 압류 주택 26채 중 88%가 한인 소유였다. 포트리 역시 압류로 인해 경매에 나온 타운 내 주택 47채 중 절반 이상이 한인 소유로 집계됐다.

또 버겐카운티 북부 지역의 클로스터도 한인 소유 압류 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이 타운 내 압류 주택 15채가 한인 소유였다. 이 외에 리지필드(9채).레오니아(8채).테너플라이(7채).노스베일(6채).올드태판(4채) 등도 한인 소유 압류 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버겐카운티 내 70개 타운 중 절반이 넘는 41곳에서 압류로 인해 경매에 나온 한인 소유 주택이 최소 1채 이상 있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한인 소유 압류 주택이 적지 않은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불황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리맥스 부동산의 정신호 리얼터는 "타민족 부동산 시장에 비해 한인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더디다"며 "같은 사무실의 타민족 리얼터들은 거래가 활발한 편이지만 한인 리얼터들은 그렇지 못한 편"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택을 애써 지키기 보다는 오히려 모기지를 내지 않고 버틸 때까지 버티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압류 주택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90일 이상 모기지 장기 연체로 압류 통보를 받더라도 경매가 진행돼 실제 주택 퇴거까지는 보통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압류 절차 동안 모기지를 내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낫다고 판단하는 주택 소유주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뉴저지주는 전국에서도 가장 주택 압류가 심각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모기지은행연합(MBA)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 2분기에 뉴저지주에서 압류 절차가 시작된 주택은 융자를 받아 구입한 전체 주택 중 0.7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며 전국 평균인 0.32%를 휠씬 뛰어넘는 수치다.

또 2분기 뉴저지주 주택 중 11.6%가 압류 또는 모기지 장기 연체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2분기 압류율 13.6%에 비해 낮아진 것이지만 전국 평균인 6.3% 보다는 약 2배나 높은 것이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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