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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오브크레딧 사기 빈번…사전 예방만이 살길

직원이 위조 사인으로 횡령하는 사례 꾸준
업주 확인토록 은행에 요청
소송시 비용·시간 출혈 상당

#. LA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중견 의류도매업을 하는 김모씨. 김씨는 지난해 한 한인은행으로부터 인벤토리 구매 등 운영비(Operation Fund) 명목으로 라인오브크레딧 300만 달러를 받았다. 이후 이 업체의 회계 담당자가 은행 측에 돈을 요청할 때마다 은행 직원은 무조건 사장인 김씨에게 전화를 한다. 김씨는 은행 측에 출금 등 모든 라인오브크레딧 업무에 있어 사장인 본인의 최종 확인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또, 김씨는 돈을 관리하는 노선을 두 군데로 나눴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일종의 '워치독(watch dog)' 역할을 맡는 것이다. 김씨는 "사기나 횡령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인 기업과 교회 등 한인 커뮤니티 곳곳에서 라인오브크레딧(LOC) 관련 사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비즈니스 업주들은 라인오브크레딧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및 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라인오브크레딧은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쉽게 돈을 뽑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원 입장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횡령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러다보니 사인 위조를 통해 돈을 인출하는 횡령 케이스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라인오브크레딧을 통한 현금 인출은 어렵지 않다. 은행과 라인오브크레딧 계약 당시 약속한 용도에 맞게 인출하면 되고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용도는 보통 회사 운영비다. 물론 사인이 한 명 혹은 두 명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사인이 된 서류를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직접 은행에 방문할 수도 있다. 그럼 은행에서 확인후 비즈니스 계좌로 돈을 입금한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서류를 받았을 때 은행 측에서 꼭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사용 용도와 사인 등 인출 조건만 맞으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은행과 업주 간의 책임공방이 전개된다. 직원의 위조 사인에 따른 횡령 행위가 나중에 밝혀졌을 때 업주 측은 위조임을 식별하지 못한 은행 측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은행은 사전에 이를 막지 못하고 내부 통제를 못한 업주 측의 부주의를 강조한다.

법적 공방으로 가게 되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양쪽 모두 출혈이 클 수밖에 없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진다는 공식은 없다. 케이스마다 다르다. 위조 사인을 육안으로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는지, 서류 및 사인 등 인출 조건을 만족시켰는지, 얼마 동안 횡령이 이뤄졌는지 등 여러 사실을 확인해봐야 한다.

결국 사전 예방이 답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은행 측에서는 번거롭더라도 업주에게 재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업주 측에서도 철저한 내부감사와 계좌관리 등 돈이 새나가지 않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라인오브크레딧 인출 행위가 있으면 업주에게 전화해 확인해 줄 것을 은행에게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책이다.

한 한인 업주는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횡령을 할 수 있는 구조다"며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지만 회계업무에 있어서 만큼은 늘 이중.삼중장치를 하려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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