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드론, 낮시간 대 400피트 이상에만 허용

상업용 스몰 드론 새 규정 적용 시작
조종사는 필기시험 통과
수하물 55파운드 이하만

드론을 이용하는 기업들과 민간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안전과 보안 강화를 위해 새로운 규정을 29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드론은 올해 190만개 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이 되면 상업용(레저용 제외) 드론만 무려 270만 개가 미국 하늘을 누빌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항공국(FAA)은 '신규 상업용 드론 규정'을 통해 ▶ 드론은 조종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서만 운행할 것 ▶ 오직 낮시간에만 운행할 것(충돌 방지 장치 장착시 제외) ▶ 조종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 위에 운행하지 말 것 ▶ 최소한 400피트 상공 이상에서 운행할 것 ▶ 최대 속도는 100마일로 제한할 것 ▶ 수하물은 55파운드 이하로 제한할 것 등을 공고했다.

동시에 상업용 드론 운행시 조종사 라이선스를 요구했던 기존과 달리 29일부터는 16세 이상으로 '드론 조종시험'(Aeronautical Test)을 통과하면 드론 조종이 가능해진다.



시험은 FAA가 승인한 시설에서 볼 수 있으며 통과시 원격조종자격증(Remote Pilot Certificate)을 발급한다. 항공 테스트에 접수한 이들은 29일 현재 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AA측은 업계의 드론 이용을 대폭 허용하는 대신 제재 규정을 표준화하기 위해 이번 신규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마존, 구글 등 드론을 이용한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있는 업계에는 또 다른 규정이 곧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신규규정의 적용으로 부동산, 항공사진, 건축 토목 업계의 드론 이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