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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 루스벨트애비뉴 일대 환락가 재정비 나선다

주·시정부 불법 유흥업소·성매매 집중 단속 유도
페랄타 주상원의원, 면허 박탈 등 규제 법안 추진

퀸즈 루스벨트애비뉴 일대 불법 유흥업소 및 성매매 근절 방안이 추진된다.

호세 페랄타(민주·13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코로나와 엘름허스트·잭슨하이츠를 가로지르는 루스벨트애비뉴 74~114스트리트 선상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유흥업소와 성매매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시·주정부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먼저 불법으로 운영되는 무면허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페랄타 의원은 "루스벨트애비뉴를 보면 마치 각종 불법 유흥업이 극에 달했던 '과거 타임스스퀘어'를 연상 시킨다"며 시 소비자보호국에 이 일대 불법 유흥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주정부의 무분별한 리커라이선스 발급 차단 법안도 추진한다. 페랄타 의원은 무면허 나이트클럽 등 불법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리커라이선스 발급과 갱신을 금지하고, 유흥업소 운영 라이선스도 60일 동안 박탈 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곧 주의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시정부와 주정부의 단속에 적발되는 불법 업소에는 기존 1000달러였던 벌금을 최대 1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주류국에 유흥업소의 과거 적발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의무화 해 적발 기록이 없는 유흥업소에 한해서만 라이선스를 즉시 발급토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유흥업소 운영과 관련해 커뮤니티보드(CB)의 권한도 강화될 전망이다. 나이트클럽이나 캬바레 등 야간 유흥업소 운영을 위한 라이선스 발급 또는 갱신 신청에 해당 지역 CB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CB가 라이선스 신청을 불허할 경우 시 소비자보호국도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CB 위원과 이 지역을 관할하는 110·115경찰서 소속 경관 2명, 시 소비자보호국, 주 주류국 직원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루스벨트애비뉴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된다. 위원회는 결성 1년 이내 루스벨트애비뉴의 유흥업소 운영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집중 단속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페랄타 의원은 "대부분의 루스벨트애비뉴 일대 유흥업소들은 무면허일 뿐 아니라 이민자들의 취업과 미 정착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성매매 범죄 등에 연루시키는 등 추가 범죄도 저지르고 있다"며 "업주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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