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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방하원의원 앤서니 위너, 아동보호 과실 조사 받아야

4살 아들 옆에서 사타구니 촬영
SNS에서 여성에게 보내 '자랑'

'섹스팅' 행각으로 이혼 위기에 처한 앤서니 위너 전 연방하원의원이 뉴욕시 아동서비스국(ACS)의 조사까지 받게 될 상황이다.

위너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한 여성에게 속옷만 입고 있는 자신의 사타구니 부위 사진을 보냈는데, 그 사진에 4살짜리 아들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 이러한 정황은 29일 뉴욕포스트에 보도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위너의 부인이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잘 알려진 후마 에버딘은 결별을 선언한 상태다.

위너의 사진이 보도되자 아동보호 과실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동을 성인의 성적 행각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위너의 행동이 아동 관련 정부기관의 조사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데일리뉴스는 30일 각계 전문가와 일부 정치인들을 인용해 위너의 행동이 뉴욕시 아동서비스국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아동학대 방지 비영리단체 '뉴욕아동학대방지'의 팀 해서웨이 사무총장은 데일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성인의 성적 활동에 어린이를 개입시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의학 심리학자 NG 베릴은 "아동서비스국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호자로서 양육에 대한 태만이나 과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이혼전문 변호사는 "뉴욕시 아동서비스국은 이러한 상황보다 훨씬 경미한 사건도 조사를 한 적이 있다"며 이웃의 신고 전화 한 통화로도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루벤 디아즈(민주.32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소수계 가정에서 일어났다면 아동서비스국은 이미 조사를 단행했을 것"이라며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까지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진에서 보여진 상황으로는 어린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혐의 조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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