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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부담 하더라도 내 물건 찾고 싶다"

한진해운 사태에 한인 화주들 '발동동'
수출업체들은 다른 선사 찾는 게 유리
해상법 전문가 "손실 내용 기록·보관할 것"

한진해운 소속의 선박들이 LA와 롱비치항에 접안을 하지 못하면서 물류가 경색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제품을 수입하는 화주들이다.

화물선이 해상에 떠 있는 경우 화주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거리며 사태가 나아지길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물건이 배에서 내려져 터미널로 옮겨졌다 하더라도 한진 측의 하역비 미지급으로 터미널에 묶인 상태다.

일부 납품 업체 관계자들은 이미 낸 운송비에 하역비가 포함돼 있음에도 하역비를 또 내는 것은 이중부담이지만 당장 화물 컨테이너를 가져올 수만 있으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류업체 관계자는 "컨테이너 하나당 350~500달러 정도의 하역비를 내고서라도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빼오는 게 납품 계약을 취소당하는 것보다 손실이 훨씬 적다"며 "가져만 올수 있으면 가져와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화물이 적은 화주는 하역비 부담이 크지 않지만 화물이 많은 화주 입장에서는 하역비 부담도 크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해상법 전문 김진정 변호사는 "터미널에 있는 화물이 적고 정말 급한 경우에만 하역비를 내고 화물을 찾는 게 나을 수도 있다"면서 "월마트, 아마존 등 대형 리테일업체와 전국소매업지도자협회가 정부의 개입을 요청한 상황이어서 화물이 많다면 다음주 화요일 이후까지 기다려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후에 집단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손해 입은 내용을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고 문서화해서 잘 보관하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출업체는 화물을 빨리 환적하고 다른 선사를 수배하는 게 현재로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또 일부에서는 급행료 명목으로 2000~3000달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이다. 이 같은 수수료는 반드시 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 : FMC)에 미리 등록 돼 있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화물을 받지 못한 화주와 운송비를 못 받은 운송업체들이 피해를 줄이려고 화물을 억류하거나 화물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컨테이너 대여 업체도 소송전에 가세하면서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화물 가처분소송은 물론 피해보상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며 일부 화주 중에는 자신의 물건이 실린 컨테이너가 소송에 걸려서 예상치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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