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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에 '임시보호' 명령 내려질 듯

연방법원이 한진해운에 '임시보호'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여 미국 내 물류대란이 일단 완화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뉴저지주 뉴왁 연방지법의 존 셔우드 판사가 9일 열린 심리에서 "한진해운에 '임시보호'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한진해운 선박은 미국 항구에 정박해도 채권자에게 선박이나 화물이 압류당하지 않게 된다.

일라나 볼코프 한진해운 측 변호사는 또 "한국법원이 하역에 필요한 자금 사용을 승인했다"며 "미국 은행 계좌에 하역작업에 지불할 1000만 달러가 있다"고 밝혀 화주들이 물건을 찾는 데도 일단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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