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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청년 추방유예 갱신 지연 심각

USCIS, "기술적 문제가 원인"
해당 신청자에 특혜 주지 않아
합법적 고용 상태에 문제 발생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갱신 처리 지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민권센터에 따르면 통상 4~5개월가량 소요되던 DACA 갱신이 현재는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되면서 정상적으로 갱신을 신청했지만 만료 전에 승인이 되지 않아 고용 상태 유지에 문제가 생겨 결국 직장에서 적법한 임금 수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10일 특별 메모를 통해 "가능한 빨리 정상 DACA 갱신 처리 속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USCIS는 진보 성향의 정치 블로그인 싱크프로그레스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갱신처리 지연은 지난 2월 14일부터 5월 14일 사이 USCIS에 DACA 신청 서류를 보낸 500명가량의 신청자들에게 해당된다"며 "기술적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USCIS는 해당 신청자들에게 DACA 만료와 갱신 날짜 사이의 특별 연장 혜택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해당 신청자들이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권센터 이보희 선임 변호사는 "DACA 갱신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만료일 최소 150~180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케이스가 처리돼 만료 수개월 전에 갱신이 승인되면 만료 이후가 아닌 승인 시점부터 2년의 유효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권센터에 따르면 DACA 갱신 신청자들은 USCIS 웹사이트와 전화를 통해 자신의 케이스 진행 상황을 검색하고 문의할 수 있다.

USCIS 웹사이트 중 '나의 케이스 상태'(https://egov.uscis.gov/cris/Dashboard/CaseStatus.do)를 이용하거나 전자확인시스템(myaccount.uscis.dhs.gov/)에 계정을 개설해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USCIS 전국서비스센터(NCSC)에 전화(800-375-5283)로 문의할 수도 있다.

NCSC에 전화 문의를 했으나 정보를 받지 못했을 경우 전화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후에 e메일을 이용해 알아볼 수 있다. 다음은 DACA 각 서비스 센터의 e메일이다.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 csc-ncsc-followup@dhs.gov ▶버몬트 서비스 센터: vsc.ncscfollowup@dhs.gov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 NSCFollowup.NCSC@uscis.dhs.gov ▶텍사스 서비스 센터: tsc.ncscfollowup@dhs.gov.

민권센터 측은 "자신의 거주 지역 선거구를 대표하는 연방하원의원 사무실에 연락해 민원 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할 경우 그 직원이 USCIS에 케이스 진행 사황을 대신 문의해 주는 방법도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권장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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