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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오너(사업자)가 근로자 배상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은? [ASK미국- 로버트 홍 변호사의 직장상해]

로버트 홍 / 변호사

▶문= 비즈니스 오너(사업자)가 근로자 배상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은?

▶답=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법에 의해 근로자 배상 보험을 소지해야 하며 해당 보험에 들지 않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하는데 사업자들에게는 법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배상법은 무과실 책임을 제공합니다.

클레임은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 부상을 당했을 때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부상 종류에는 추락 등의 사건 또는 사고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 반복적인 움직임에 의해 만성적인 근육 또는 신경 등의 문제 등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상사에게 보고 후 치료를 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24시간 내 회사 보험사에 클레임을 보내야 합니다. 근로자가 치료와 혜택을 거부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WCAB에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WCAB는 근로자 부상에 대해 독점적인 관할권, 사법권을 가지는데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부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부상자도 고용주를 민간 피해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마지막 소견서를 작성할 경우 영구적 장애의 가능성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 소견서가 장애에 따른 보상액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보상액은 영구적 장애의 가능성 여부 및 부상 비율에 따라 주정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용주가 클레임을 보험사에 제기하면 보험사는 보험 분쟁 변호사를 통해 WCAB 제소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하게 됩니다. 부상의 정도가 크지 않고 보험료 인상을 걱정해 리포트를 하지 않고자 할 경우 WCAB에 접수되기 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WCAB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최종 진단서와 WCAB 판사의 승인 없이는 합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할 경우 근로 배상 전문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이 없는 고용주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은 근로 재해(부상) 전문의 변호사와 상담 후 합의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클레임의 위조 등을 의심할 경우 90 일 이내에 클레임을 부인해야 하며 30일 내 병원비와 진단서(소견서)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자산이 많지 않다면, 클레임 신청자의 변호사에게 보험이 없음을 알리고 UEF를 피고측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UEF는 주정부 기관으로서 고용주가 보험이 없는 경우 사건을 맡아 처리합니다. UEF는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고용주에게 그 비용에 대해 청구합니다. 보험 소지를 원한다면 가장 대중적인 보험사는 SCIF입니다. 약 33% 캘리포니아 근로자의 배상을 맡고 있습니다.

▶문의: (213) 38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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