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부동산업체 베벌리힐스 프로퍼티스

노동법 위반 최대 185만 달러 배상
한인 50명 포함 165명 대상

주류 부동산관리회사의 노동법 위반에 맞서 집단소송을 제기한 한인 50명 등 165명의 전·현직 직원들이 최대 185만 달러의 배상을 받게 됐다.

집단소송을 대리한 피터 백 변호사 사무실이 15일 밝힌 바에 따르면 한인타운 내에 40여 곳을 포함, LA 지역에 120여 개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관리하는 '베벌리힐스 프로퍼티스'가 한인 존 정 김씨 등이 지난 2013년 제기한 오버타임 및 시간별 임금 미지급 집단소송에 최근 최소 150만 달러에서 최대 185만 달러의 배상에 합의했다.

베벌리힐스 프로퍼티스 소유의 한 아파트 매니저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3년 3월 20일 회사 측이 오버타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베벌리힐스 프로퍼티스 관련사인 '도널드 스털링 코퍼레이션'에 근무하던 직원도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집단소송을 2013년 9월 6일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제기했으며, 이들 집단소송이 병합심리로 이어져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됐다. 배상 해당자들은 지난 2009년 3월 20일부터 올해 3월 9일 사이에 이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들로 오는 11월 6일까지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무 기간과 시간에 따라 배상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