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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 거부 사유 공개해야”

연방 법원, 조지아 내무부에 공개 명령

연방 법원이 조지아 내무부에 일부 시민들의 유권자 등록 신청을 거절한 사유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연방법원 조지아 북부지부 윌리엄 더피 주니어 판사는 2년 전 유권자 권익단체가 브라이언 켐프 내무부 장관에게 제기한 투표권 침해 소송과 관련, 내무부가 일부 신청자들의 등록을 거부한 사유와 관련 서류를 공개하라고 21일 명령했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유권자 권익단체 ‘프로젝트보트’는 지난 2014년 선거를 앞두고 신규 등록 유권자 수천명, 특히 새로 시민권을 취득한 유권자들이 제때 유권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투표일까지 처리가 되지 않자 내무부를 투표권 침해로 제소했다. 그해 선거에서는 이민자들이나 유색인종 시민들이 유권자 명단에서 제외돼 종이로 임시투표 하거나 아예 발길을 돌리기도 했기 때문이다.

켐프 장관측은 애틀랜타저널(AJC)에 이번 명령의 시행 시한인 내달 7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이 거절된 유권자들의 등록 신청서, 추가정보 요청서, 유권자 명단에 최종적으로 추가된 날짜 등이 공개 대상이다.



현재 조지아 내무부에는 투표권 침해 관련 3건의 소송이 걸려있다. 지난주에는 프로젝트보트와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를 포함한 다수의 소수계 단체들이 조지아의 유권자 등록 처리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소수계 유권자들에 불리하게 적용, 연방투표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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