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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사의 1급 과실치사 경관 보석 풀려나

오클라호마주에서 비무장 흑인 시민을 사살해 검찰에 기소됐던 여성 백인 경관이 23일 구치소에 자진 입감했으나 곧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털사 카운티의 지방검사장은 22일 베티 셀비 경관을 테렌스 크루처의 사망과 관련해 1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셀비 경관은 23일 새벽 1시11분 스스로 구치소에 걸어 들어와 입감됐으나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20분 뒤 풀려나 귀가했다. 그녀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1급 과실치사 혐의가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로 평결되면 최소 4년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크루처의 가족들은 과실치사 적용은 사안에 비해 가볍다며 보다 중한 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스티브 쿤즈베일러 지방검사장이 "비이성적으로, 불합리하게 반응했다"는 이유를 들며 42세의 여성 경관을 기소하면서 평소 흑백 갈등이 심한 털사는 주민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다.



또 털사 경찰국은 16일의 사건 발생 사흘 뒤인 19일 경찰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찰 헬기 및 순찰차 대쉬보드 캠(블랙박스)을 모두 공개했다. 카메라 장면은 여러 모로 2011년 경찰에 들어온 셀비 경관이 과잉 반응하고 공포감에 통제력을 상실해 비무장의 크루처(40)를 살해한 정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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