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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작업장 안전조치 미흡 가장 많아

노동합동단속반 '가이드라인' 배포
의류·식당업계는 한국어판도 출간
수당 미지급·휴식시간 미제공 많아

가주 노사관계국 노동합동단속반(LETF)은 최근 고용주들을 위한 단속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고 있다. LETF는 가주의 고용개발국(EDD), 가주안전국(Cal/OSHA), 법무부, 조세형평국, 연방 당국이 연합한 조직으로 노동 관련 전방위적 단속과 수사를 펼치고 있다.

LETF과 펴낸 가이드라인은 인터넷(http://www.dir.ca.gov/letf/Information_for_workers_and_employers.html)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협회별로 사무국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의류와 식당업주들을 위해서는 한국어로 된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그만큼 이 두 가지 업종에서는 한인 비즈니스가 많다는 것과 노동법 위반도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LETF가 펴낸 의류 및 식당 가이드라인은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미지급, 상해보험 가입 여부, 라이선스 취득 및 갱신 등에 따른 처벌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형사고발로 인해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주로서 노동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때 투자도 보호받고 긍정적 이미지를 장려하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게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의류 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LETF가 2013년 단속을 펼쳐 의류제조업자들에 부과한 초기 벌금만 90만 달러에 이른다. 의류나 봉제업체들이 범하는 가장 일반적인 위반 사례는 작업장 안전조치 미흡과 라이선스 미등록이었으며 오버타임 미지급, 상해보험 미가입, 휴식 및 식사시간 미제공,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 등도 자주 위반하는 조항으로 꼽혔다.

식당 업계의 경우, 2013년 초기 벌금 부과는 260만 달러나 됐다. 식당들도 보건과 위생 및 안전 위반,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미지급, 휴식시간 미제공 등이 주요 위반 내용을 지적됐다.

다음은 LETF가 제시한 의류와 식당 업종의 주요 노동법 위반에 따른 처벌 내용이다.

▶근로자를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했다면-1회 위반당 5000달러에서 2만5000달러까지 벌금, 미지급 급여세 추가됨 ▶오버타임 미지급 및 휴식시간 미제공-모든 체불 임금을 돌려줘야 하며 벌금추가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근로자 한 명당 250달러 부과 ▶건강과 안전 규칙 위반-심각한 위반 각각에 대해 최대 2만5000달러 벌금▶근로자에 체벌이나 보복을 했을 경우- 모든 체불 임금 지급과 근로자 한 명당 벌금 1만 달러 및 일자리 복귀 ▶상해보험 미가입-근로자 한 명당 최소 1500달러 벌금 및 근로자 전원의 보험이 보장될 때까지 아무도 일할 수 없음 ▶라이언스 미등록-근로자 한 명당 100달러 벌금.

LETF는 처벌 내용을 고려한다면 고용주들은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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