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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봉제업체 18곳 68만 달러 벌금

워컴 미가입 등 노동법 위반
한인업체도 2곳 포함돼

한인업체를 포함한 LA다운타운 봉제업체 18곳에 노동법을 위반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가주 노동청은 노동법을 위반한 LA지역 의류제조업체 18곳에 총 68만2000여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중 2곳은 한인업체로 밝혀졌다.

노동청에 따르면, 업체 6곳은 직원상해보험(워컴)에 가입하지 않아서 40만4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나머지 업체는 직원의 총 근로시간 기록(itemized statements) 미제공과 라이선스 관련 위반으로 단속됐다.

노동단속반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22개 업체 및 공장을 급습해 상표가 위조된 85개 상자(15만6000달러 상당)도 압수했다. 현재 몇몇 업주는 임금착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노동청은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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