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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갱신 최대 120일 소요

26일 이민국 발표, 보통 90일 이내 처리
신청후 105일 지나면 온라인 문의 가능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갱신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120일이라고 발표했다.

26일 USCIS에 따르면 DACA 갱신 신청 후 승인 처리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90일 이내 최대 120일로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면 반드시 당국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갱신 신청 후 105일 이상이 지체됐을 경우 신청자는 해당 케이스에 대한 온라인 문의가 가능하다.

USCIS에 따르면 갱신 신청 후 승인없이 105일 이상이 경과했다면 웹사이트(https://egov.uscis.gov/e-request/Intro.do)를 통해 해당 케이스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USCIS는 문의 접수 후 해당 케이스를 검토하고 이 케이스를 최종 승인 절차로 넘기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에는 바로 당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갱신 신청 승인이 지연될 경우 노동허가 여부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둬 본인 케이스에 대한 일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갱신 지연으로 본인의 체류 신분 또는 노동허가에 대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USCIS 옴부즈맨 웹사이트( https://cisomb.dhs.gov/oca/form7001.aspx)를 통해 케이스 상담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옴부즈맨 신청은 갱신 신청 승인이 75일 이상 지체됐을 때 가능하다.

한편 최근 DACA 갱신 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달 10일 USCIS는 특별 메모를 통해 "가능한 조속히 정상 처리 속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정상화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DACA 갱신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만료일 최소 150~180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보다 갱신 승인이 빠르게 처리될 경우 DACA 혜택은 갱신 승인일로부터 2년간 적용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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